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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5분만에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서 0원으로 발급가능합니다. 아래버튼에서 원하시는 증명서 바로 발급받아 사용하세요.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시청에서 발급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시청 민원창구 직원이 발급해주면 400원, 무인발급기는 2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24 홈페이지0원으로 무제한 발급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한집에 거주중인 사람들의 정보가 적혀있는 문서입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이 표시된 문서로서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이름, 주민번호 등의 정보가 표시된 문서입니다. 한 세대의 거주중인 세대원들이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발급받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은 발급받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인적사항 변경내역, 주소이력 등을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세대 내 거주중인 사람들의 정보가 필요 없고, 개인의 주민등록정보만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셔도 무방합니다. 한 집의 거주중인 세대원들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각각 다른 내용의 문서를 발급받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문서를 발급하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주로 가족구성원들의 관계확인을 위해 발급받는 문서로 청약, 대출,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을때 많이 발급받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창구 발급시 1,000원의 요금이 발생하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경우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0원으로 무제한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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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을 일 많으시죠? 번거롭게 행정센터, 시청에 방문하지 마시고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세요. 발급시 즉시 프린트 출력이외에도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해 1번 발급받고 무제한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차이점 및 특징 확인하셔서 적절한 서류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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