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이 각각 180일 이상이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하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돈을 받고 일한 근무일을 계산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 24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다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전 직장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계약만료, 건강문제, 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과 피보험단위기간이 최근 18개월 동안 더한 일 수가 각각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어도 통근시간, 가족간병,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